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라면?
긴급복지지원 제도 완벽 해설
✅ 긴급복지지원 제도란?
• 갑작스러운 사고, 실직,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돕기 위해 마련된 국가 긴급지원 제도입니다.
•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, 일시적 위기 상황이라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.
💡 선(先)지원, 후(後)조사 원칙에 따라 급한 상황일수록 먼저 지원이 이뤄집니다.
🆘 이런 상황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:
• 실직으로 소득이 중단된 경우
•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로 의료비 감당이 어려울 때
• 가정폭력, 방임, 학대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
• 화재, 천재지변 등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
•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사망·이혼·구금 등
👥 지원 대상 요건
긴급복지지원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:
| 항목 | 기준 (2025년 기준) |
|---|---|
| 소득 | 중위소득 75% 이하 (4인 기준 월 4,192,000원 이하) |
| 재산 | 대도시 2억 5,700만 원 이하 / 중소도시 1억 6,200만 원 이하 |
| 금융재산 | 600만 원 이하 (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) |
※ 긴급성 상황에 따라 일부 요건은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.
💸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| 지원 항목 | 내용 | 지원 금액 (1개월 기준) |
|---|---|---|
| 생계지원비 | 식비·의복비 등 기본생활비 | 1인 490,000원, 4인 1,304,000원 |
| 주거지원비 | 임시거처 제공 또는 월세 지원 | 최대 월 643,000원 |
| 의료지원 | 입원·수술·진료비 등 | 최대 300만 원 이내 |
| 교육지원 | 초·중·고등학생 학용품·수업료 | 최대 154,000원 |
| 사회복지시설 이용 | 보호시설, 쉼터 등 | 이용비 전액 지원 |
📝 신청 방법
✔ 신청 장소
•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(읍·면·동)
• 또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접수 가능
✔ 신청인
• 본인, 가족, 이웃, 복지 담당자 등 누구나 대리 신청 가능
✔ 제출 서류
• 신분증, 위기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(실직확인서, 진단서 등)
• 금융자산 확인을 위한 통장 사본 등
⚠️ 꼭 알아두세요
•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 (1개월 단위로 연장 심사)
• 중복수급 불가: 다른 복지 혜택과의 중복 지원은 제한될 수 있음
• 조사 후 환수 가능성: 허위신청 시 지원금은 환수되고 불이익 발생